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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혼/상속

협의이혼

협의이혼

부부가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당사자 간의 이혼의사 합치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을 경우에도 합의에 따라 이혼이 가능하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된다.

협의이혼 진행 절차

협의이혼의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화인신청
  • 2 신청 사유에 따른 숙려기간 적용
  • 3 숙려기간 이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
  • 4 관할 관서에 이혼신고
  • 5 혼인 관계 해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제출서류

  • 1 이혼신고서 3통
  • 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3 주민등록등본 1통
  • 4 부부 각 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 5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또는 수용증명서 1통
  • 6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 심판 정본 및 확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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