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
부부가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상대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혹은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절차를 통해 이혼할 수 있다.
재판상이혼 진행 절차
재판상이혼의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 제출
- 2 가사조사기일,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등 소송절차 진행
- 3 선고기일 지정
- 4 판결 선고(2주간 항소기간)
- 5 판결확정, 조정성립 후 1개월내 관할 시청·구청·읍(면) 사무소 신고
- 6 이혼조정절차 종료
재판상 이혼시 준비서류
- 1 소장 2통
- 2 혼인관계증면서, 가족관계증명서 1통
- 3 주민등록표등본 1통
- 4 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 입증자료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