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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이혼/상속

상속/유류분

상속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 개시 원인

이혼 시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 1 사망

    통상 심장의 기능이 회복불가상태로 정지할 경우 사망으로 본다.

  • 2 실종선고

    실종자가 주소나 거소지를 떠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가정법원에서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아 실종선고를 하여 재산 및 신분상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인정사망

    홍수와 전쟁, 재해 등 기타 사변으로 사망이 확실시 되나 사체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절차를 통해 사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순위

  • 1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한다. (민법 제1009조 제1항).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민법 제1009조 제2항).
사망 또는 상속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민법 제1001조)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한다.

상속재산분할의 종류

  • 1 지정분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인 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

  • 2 협의분할

    공동상속인들이 당사자 전원의 협의로 하는 분할

  • 3 심판분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방법.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만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된다.

유류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민법에 의하여 상속권이 있는 자들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생전 및 유언으로 처분하여 상속인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일정 범위 안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것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유류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다.

유류분 비율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 반환청구 행사 시기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법에 의하여 상속권이 있는 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들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와 유증을 피상속인이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의사표현은 소송 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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