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안내02-402-1551 / 010-6600-8857

손해배상청구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학교폭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학교폭력으로 인해 치료비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 가해자 측에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치료비 등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노동력상실률 등을 파악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진행한다.

그누보드5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96, 302호 (문정동, 법조프라자)| EMAIL.baeklawyer@naver.com
TEL. 02-402-1551| BUSINESS-CODE. 216-40-26810| AD LAWYER. 변호사 백도연

Copyright 2018 © 백도연변호사의 이혼·상속·학교폭력 법률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