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
양육권은 친권의 내용 중 자식의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인도청구권 등을 포함한다.
협의 이혼의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한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의 지정
이혼 시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 1 양육자의 결정
자녀가 15세 이상일 때 자녀의 의사를 반드시 듣도록 한다.
- 2 양육비용의 부담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자녀의 수,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 등을 고려 하여 결정한다.
-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양육비 산정 절차와 특징
- 1 양육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자녀의 수와 나이, 부모 합산소득에 따른 표준 양육비 결정
- 2 당해 사건의 자녀 양육에 특유한 사정을 반영하여 표준양육비에 추가적인 비용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총액 확정
- 3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 4 비양육친이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산정 (= 양육비 총액 X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