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및 취소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계약에 참여할 때 직접생산 능력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을 내리며, 조달계약 체결 및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직접생산확인취소에 대한 행정 심판 청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하여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다투고, 행정청의 공법상의 이유로 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받은 피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