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혹은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로,
학교폭력행정심판은 국·공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가해학생이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행 법령과 판례에 의하면 사립학교 학교장과 재학생의 관계는 사법관계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를 행정청으로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행 법령과 판례에 의하면 사립학교 학교장과 재학생의 관계는 사법관계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를 행정청으로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재심의 경우,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