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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등록취소


행정심판/소송

제조업체등록취소

제조업체등록 및 취소

생산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얻은 업체에 대하여 휴업이나 폐업, 직접 생산 중단 등 제조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직접 생산에 대해 의심이 가는 등록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자격에 미달되는 업체는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한다. ‘점검 예고 기간’을 두어 등록업체 스스로 직접 생산하지 않는 ‘무자격 품명’의 등록 취소를 유도한다.

이와 같은 제조등록업체 직접생산 확인은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 자격이 없는 제품 자체를 진입할 수 없게 하고, 낙찰을 받은 제품이 하청생산 등 계약 질서를 위반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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