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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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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법)

범죄소년

'죄를 범한 소년'으로 형법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소년,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형벌법령이란 형법 이외에 특별법을 포함한다.

범죄소년은 일반 형사범과 달리 소년법원에서 송치 또는 통고된 사건을 접수하며, 소년보호사건으로 수리된 후 소년보호절차가 개시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건이 진행된다.

촉법소년

'형벌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책임능력을 결한 점에서 범죄소년과 구별되지만 그 밖의 요건은 범죄소년의 경우와 같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판단기준 시점에 관하여 보면 10세 이상의 기준 시점은 촉법소년에 대하여는 행위 시, 우범소년에 대하여는 처분 시(법 제 38조 제2항), 14세 미만의 기준 시점은 행위 시이다. 소년범사건에 대한 접근은 각 사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된다.

우범소년

일정한 우범사유(법 제4조항 제1항 제3호 가 내지 다)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우범성)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을 말한다.

소년보호처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1호 처분에서 10호 처분 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
소년 보호 처분 1호. 보호자 의무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위탁
7호. 병원, 의료보호시설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9호. 단기 소년원
10호. 장기 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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