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유언의 진의 여부를 보장하며, 타인에 의한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5가지 방식을 위반할 경우 무효화된다.
유언 집행 절차
- 1 유언서 작성
- 2 피상속인의 사망
- 3 유언의 검인신청
- 4 유언서의 개봉
- 5 유언의 집행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언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와 절차를 의미한다.
유언의 방법
-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捺印)해야 한다.
- 2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의 존재 여부를 명확하게 한 뒤 유언의 내용은 효력 발생 전까지 비밀로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비밀증서로 작성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 3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질병이나 사고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의 유언을 남기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해당한다. 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의 존재 여부를 명확하게 한 뒤 유언의 내용은 효력 발생 전까지 비밀로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비밀증서로 작성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질병이나 사고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의 유언을 남기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해당한다.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