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안내02-402-1551 / 010-6600-8857

유언


이혼/상속

유언

유언

유언이란 자기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행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유언의 진의 여부를 보장하며, 타인에 의한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5가지 방식을 위반할 경우 무효화된다.

유언 집행 절차

  • 1 유언서 작성
  • 2 피상속인의 사망
  • 3 유언의 검인신청
  • 4 유언서의 개봉
  • 5 유언의 집행
유언의 집행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언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와 절차를 의미한다.

유언의 방법

  •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捺印)해야 한다.

  • 2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의 존재 여부를 명확하게 한 뒤 유언의 내용은 효력 발생 전까지 비밀로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비밀증서로 작성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 3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질병이나 사고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의 유언을 남기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해당한다. 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의 존재 여부를 명확하게 한 뒤 유언의 내용은 효력 발생 전까지 비밀로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비밀증서로 작성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질병이나 사고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의 유언을 남기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해당한다.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유언의 무효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등의 사유로 인해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유언의 철회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하여야 효력이 발생되므로 본인이 살아 있는 한 언제라도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며, 내용이 다른 유언을 새로 하면 먼저 한 유언은 효력이 없어진다.

그누보드5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96, 302호 (문정동, 법조프라자)| EMAIL.baeklawyer@naver.com
TEL. 02-402-1551| BUSINESS-CODE. 216-40-26810| AD LAWYER. 변호사 백도연

Copyright 2018 © 백도연변호사의 이혼·상속·학교폭력 법률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