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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재산분할청구


이혼/상속

위자료/재산분할청구

위자료

유책사유 등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 배상을 받는 것이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는 배우자가 재판에서 이를 입증해야 한다.

위자료 청구 대상

혼인 당사자뿐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는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과 원인, 상대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액수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자녀의 수, 양측의 학력과 직업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며 일반적으로 3천만 원 내외에서 결정된다.

위자료 청구 기간

위자료의 경우 절차와 무관하게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협의의혼의 경우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재산분할청구

혼인관계 중(사실혼 포함) 협력하여 이룬 재산을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서로의 기여분에 따라 분할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재산분할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결정한다.

재산분할의 대상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에 한한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 증여나 상속을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산분할목록에서 누락되었거나, 재산분할이 확정된 후 뒤늦게 발견한 재산의 경우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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