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신체부위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에 해당한다.
피해자와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범죄로 여겨지기 쉽지만 엄연히 성폭력처벌법에 속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자의 노출 정도와 촬영 의도, 장소, 거리, 촬영된 신체 부위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범죄 여부를 판단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