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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영업정지


행정심판/소송

인허가/영업정지

인허가

공공질서 유지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특정 영업, 사업, 업무 등 행위를 함에 있어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건으로 등록 및 신고를 하는 것이다.

    인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1 당해 법령상의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2 당해 법령상의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다른 관계법령상의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3 인허가 처분을 하는 경우 중대한 공익이 침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인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1 법령상 제한 사유 외 추상적 사유일 경우
  • 2 관련성이 없는 다른 법령을 이유로 하는 경우
  • 3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에 의할 경우
  • 4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방침 지시에 의할 경우

인허가 취소 제도

인허가 취소는 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던 권리나 법적 지위에 큰 변동을 주면서 사업자를 영업에서 배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인허가 감경 기준

  • 1 법 위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상황에서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일반인의 경우에도 당시 상황에서 적법행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3 과거 법 위반의 전력이 없는 경우
  • 4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생계 등 문제)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

인허가 취소의 유형

  • 1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 2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 3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
  • 4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 취소
  • 5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반려처분 취소
  • 6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처분 취소
  • 7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 취소
  • 8 식품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
  • 9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 거부처분 취소

영업정지

영업정지(營業停止)는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업종별 영업정지 처분 요건

  • 1 식품접객업

    ① 일반음식점에 무대설치, 특수 조명할 경우
    ② 영업시간 제한 위반 시
    ③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시
    ④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게 한 경우
    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 2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또는 제공시

  • 3 숙박업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 혼숙을 하게 한 경우

  • 4 건설업

    입찰이나 공사실적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5 제약회사

    약효의 과대광고, 성분의 허위표시 등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또는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다. 특히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큰 만큼 행정심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용률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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