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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원회절차


학교폭력

학교폭력위원회절차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학교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조치에 대하여 논의한다.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진행 절차

  • 1 사건 발생
  • 2 개회
  • 3 사안보고
  • 4 사실확인 및 의견진술(피해측)
  • 5 사실확인 및 의견진술(가해측)
  • 6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조치 논의
  • 7 조치 결정
  • 8 결과통보 및 교육청 보고

학교폭력 처리절차

  • 1 학교폭력 사건 발생
  • 2 학교폭력대책위원회
  • 3 재심
  • 4 행정심판

그누보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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