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요건
-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 3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을 것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한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일으킨 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용역을 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한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일으킨 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용역을 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부정당업자의 범위
-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 4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자
- 5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 6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 7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또는 계약금액이 3억3천만 원 이상의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